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3의2조 (정보공개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간대상연구 정보공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③연구자는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2017.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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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회의제10조 · 전문간사제11조 · 행정간사제12조 · 기록의 보관제13조 · 기록의 열람 및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의2조 · 정보공개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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