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12조 (통화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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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로밍 통화량의 산정은 로밍 제공사업자가 실측에 의해 전수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밍 통화량의 산정은 로밍 제공사업자가 실측에 의해 전수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산정한다.
③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 간 산정한 로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양 사업자의 실측 자료를 근거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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