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11조 (로밍 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사업자에 제공하는 로밍용량은 로밍 이용사업자의 로밍 통화량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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