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4조 (로밍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 적시 및 합리적인 로밍을 구현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로밍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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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로밍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상 지역제6조 · 제공 기간제7조 · 서비스 범위제8조 · 품질 및 제한제9조 · 기술방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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