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4조 (로밍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 적시 및 합리적인 로밍을 구현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로밍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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