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14조 (통신품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로밍 제공사업자는 로밍 이용사업자로부터 로밍을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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