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16조 (유지보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밍과 관련된 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로밍점을 기준으로 로밍 제공사업자가 담당한다.
②로밍제공사업자는 자신의 방송통신설비에 장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로밍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우회경로의 확보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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