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15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밍 이용자의 요금 및 통화품질 등과 관련된 민원은 로밍 이용사업자가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밍 이용자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로밍 이용사업자가 협조를 요청 하는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는 이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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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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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