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15조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밍 이용자의 요금 및 통화품질 등과 관련된 민원은 로밍 이용사업자가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로밍 이용자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로밍 이용사업자가 협조를 요청 하는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는 이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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