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8조 (품질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로밍의 서비스 품질은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밍 제공사업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로밍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통신망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로밍제공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 및 로밍 이용사업자는 로밍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문자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로밍제공 중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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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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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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