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8조 (품질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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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로밍의 서비스 품질은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로밍의 서비스 품질은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밍 제공사업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로밍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통신망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로밍제공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 및 로밍 이용사업자는 로밍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문자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로밍제공 중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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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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