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8조 (품질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밍 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로밍의 서비스 품질은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밍 제공사업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로밍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통신망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로밍으로 인해 로밍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로밍제공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경우, 로밍 제공사업자 및 로밍 이용사업자는 로밍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문자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로밍제공 중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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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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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