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9조 (기술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간 로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 로밍 관련 국가표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로밍에 필요한 기술방식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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