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13조 (대가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밍 제공대가는 로밍 이용사업자가 로밍 통화량에 따라 로밍 제공사업자에게 로밍이 제공된 해당 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로밍 제공사업자와 로밍 이용사업자는 제1항 외의 정산방식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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