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5조 (대상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밍 대상 지역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사업자의 망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 발령의 원인이 되는 재난 발생 지역으로서 로밍 이용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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