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6조 (제공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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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로밍제공(허용)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로밍 제공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한 시점부터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로밍제공(허용) 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로밍 제공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한 시점부터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로밍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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