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공포일 2023-09-05 · 시행일 2023-09-0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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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09-05 · 시행 2023-09-05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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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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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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