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7조 (서비스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밍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범위는 이동통신(LTE)서비스(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상의 음성, 문자 등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로 정하며, 부가서비스 등의 포함 여부는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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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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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