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메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표1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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