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7조 (메인비즈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메인비즈넷의 신청 절차에 따라 기업등록을 위한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신청기업은 현장평가 신청시 현장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PMS인증심사를 통하여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PMS인증기업"이라 한다)은 PMS인증 3등급 이상으로서, 인증 후 1년 이내의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가진단을 생략하고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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