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메인비즈 선정ㆍ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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