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선정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메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메인비즈기업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메인비즈가 아닌 기업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메인비즈인 경우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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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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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