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22조 (메인비즈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메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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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선정취소제18조 · 수수료 등제19조 · 메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제20조 · 메인비즈 정보관리제21조 · 세부지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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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