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6조 (메인비즈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메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별표 1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로 한다.
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2의 경영혁신진단평가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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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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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