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6조 (메인비즈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별표 1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로 한다.
②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2의 경영혁신진단평가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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