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메인비즈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img id="133247637"></img>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개정 2022. 4. 1.>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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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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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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