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재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신청시 경영혁신진단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배정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PMS인증을 통해 메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메인비즈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다. 단, 재선정 신청기한내에 PMS인증을 유지하여 메인비즈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에 따르며, 재선정으로 처리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2의 경영혁신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메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7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의 경우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⑧평가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4.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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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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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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