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8조 (현장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1에 따른 해당업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4항에 따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는 PMS인증심사 결과로 갈음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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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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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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