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1. 제7조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2.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경영혁신진단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3. PMS인증을 통해 메인비즈 선정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기업은 평가기관(한국생산성본부)의 기준에 따른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탈락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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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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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