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신청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기관에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메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격 구비여부 확인결과 현장평가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기관에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메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 취소요청을 승인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 취소결과를 신청기업 또는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기업이 메인비즈 선정을 위하여 메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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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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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