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10조 (정기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교육기관, 선박소유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사항에 논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의체와는 따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박소유자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고, 선박소유자의 실습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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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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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