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8조 (하선권리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이 선박 부적응 등으로 하선을 원할 경우 학점, 정학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박 부적응 등으로 하선한 실습생을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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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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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