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5조 (현장실습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실습의 기간 및 장소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른다.
②현장실습의 방법 및 절차는 지정교육기관이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서 정하되, 현장실습계획은 교육훈련 목적, 현장실습 책임자ㆍ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내용 및 평가, 실습생 준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고,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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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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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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