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6조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SNS 등을 운영하여 실습생에게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위반, 성폭력, 성희롱, 폭행, 폭언 행위 등이 발생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습생은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위반과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非違)행위, 폭행, 폭언 등 갑질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선사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선사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지정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원법」「선박직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일 경우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선박소유자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기관 내 점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점검 담당자는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은 지정교육기관이 선박소유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생이 타고 있는 선박을 선정한 후 선박 방문 점검 형태로 실시하되, 특정 선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매 분기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실습선의 운항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선박 방문 점검을 선박소유자 사업장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는지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지키는지3.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시간, 미성년자와 여자의 특별보호 등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른 사항을 지키는지4. 그 밖에 실습생 인권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 요건을 지키는지
선박소유자는 같은 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현장실습선박 승선(乘船) 등 협조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운항 및 영업 등 선박소유자의 영업 비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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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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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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