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4조 (사전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에 대해 현장실습 전에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박에서 2주 간 선박적응훈련을 실시하며, 실습시간, 휴식시간, 실습생(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직장예절, 직업윤리, 부당행위(폭행, 폭언, 성폭력, 성희롱, 갑질 등을 포함한다)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매뉴얼을 마련한 후 이에 따른 선박적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이 시작되는 직전 학기 말까지 현장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이하 "SNS"라 한다) 등을 통하여 1주일 이상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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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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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