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3조 (현장실습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수요를 조사한 후 실습생의 신청을 받아 실습 시작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 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신청 시 실습생의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및 지정교육기관에서 시행한 체력검정 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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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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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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