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9조 (실습생 사고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이 선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실습생이 승선한 선박의 선원에게 선박 내에서 폭행, 폭언, 갑질,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 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선사(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한 통계를 마련한 후 실습생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책임교수 등을 지정하여 SNS 등을 활용하여 실습생을 지도, 관리하고, 실습생의 고립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을 관리해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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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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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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