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9조 (실습생 사고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이 선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실습생이 승선한 선박의 선원에게 선박 내에서 폭행, 폭언, 갑질,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 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선사(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한 통계를 마련한 후 실습생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책임교수 등을 지정하여 SNS 등을 활용하여 실습생을 지도, 관리하고, 실습생의 고립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을 관리해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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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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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