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선 또는 어선에서 수행하는 현장승선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선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및 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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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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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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