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7조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학기 중 실태점검 결과를 매 학기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2.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학기별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지정교육기관에 환류(還流)하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와 공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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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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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