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5조 (전산입력에 의한 자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자료 중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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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증거 수집, 보관 및 송부제10조 · 광역조사지원팀 구성운영제11조 · 감식분석 판독제13조 · 색출활동의 간소화제14조 ·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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