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5조 (전산입력에 의한 자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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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자료 중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자료 중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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