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8조 (오염조사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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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지방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양오염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청장등에게 인력ㆍ관련정보자료ㆍ출입검사ㆍ시료채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지방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양오염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청장등에게 인력ㆍ관련정보자료ㆍ출입검사ㆍ시료채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등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지방청장등은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관할지역 내 주변 정박ㆍ통항선박 및 시설 등을 선정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따라 긴급조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혐의선박이 다른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검사를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오염방제과 및 수사과 직원을 합동으로 오염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입출항 선박 현황(특히 출항선박의 경우 목적항)을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요청할 수 있고,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에 따라 출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해양경찰서 각 과장에게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해양경찰서장은 현장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필요시 합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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