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7조 (시료 채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오염해역의 해상유출유 시료 및 오염혐의 대상선박 또는 시설 등의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오염신고접수부
■ 해양오염조사 규칙[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해양오염신고접수부 | 결재 | 지도계장 | 방제계장 | 과 장 접수번호 | 해양오염신고접수부 | 결재 | | | | 해양오염신고접수부 | 결재 | | | 신 고 자 | 신고일시 | | | | | | 오염장소 | 오염장소 | | | | | | 신 고 자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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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시료채취 요령
1. 해상시료 채취 방법 가. 오염해역의 해상 유출유 시료는 오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 2개소 이상에서 각각 복수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나. 시료의 공증을 위해 시료봉투에 채취자, 확인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봉인해야 한다. 단, 확인자가 주변에 없을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다. 시료채취 시 보관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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