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감식"이란 조사자가 해양오염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오염물질의 성상을 파악하고, 현장정황을 고려하여 오염사고의 증거확보, 사고의 규모,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현장의 모든 감식행위를 말한다.2. "감식분석"이란 해양오염현장에서 채취된 시료 및 혐의시료를 기구ㆍ장비 등을 통해 물질의 특성과 상호 유사성, 동질성 등 과학적 기법에 의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사회적 물의"란 오염사고에 대하여 언론기관의 비난성ㆍ과장ㆍ왜곡성보도로 인해 해양경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다수인의 피해요구와 관련하여 집단행동이 있는 것을 말한다.4. "불명오염"이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해역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선박ㆍ시설 등으로부터 유출 흔적이나 목격자 등이 없어 현장에서 쉽게 오염원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오염을 말한다.5. "색출활동"이란 불명오염사고의 오염원 및 행위자를 밝혀내기 위한 현장감식, 감식분석, 탐문활동, 선박ㆍ시설 출입검사, 순찰검사, 선외검사, 항공감시, 그 밖에 오염원 색출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말한다.6. "광역조사지원팀"이란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관할 내에 불명오염이 발생한 때 오염원 색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성한 전담팀을 말한다.7. "긴급조사"란 해양에 유출된 오염물질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그 대상 또는 용의 선상에 있는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sponse System)"이란 선박ㆍ시설 등에 지도점검 사전 예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전산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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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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