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1조 (감식분석 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기름 등 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감식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부터 시험분석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