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1조 (감식분석 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기름 등 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감식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부터 시험분석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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