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6조 (조사대상 선정 및 행위자 색출을 위한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임장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오염원을 압축하여 조사해야 한다.1. 오염물질의 종류ㆍ발견위치ㆍ발견시간, 유출유의 추정 경시변화2. 통항 및 정박 선박의 현황3. 유류선적 또는 연료유 공급ㆍ수급 선박 여부4. 풍향ㆍ풍속ㆍ조류ㆍ조석이 오염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5. 인접 육상시설의 종류 및 오염 현장과의 거리(해상 및 육상거리 측정)6. 인근 계류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자체 설비 사고 여부7.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합리적 판단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임장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오염원을 압축하여 조사해야 한다.1. 오염물질의 종류ㆍ발견위치ㆍ발견시간, 유출유의 추정 경시변화2. 통항 및 정박 선박의 현황3. 유류선적 또는 연료유 공급ㆍ수급 선박 여부4. 풍향ㆍ풍속ㆍ조류ㆍ조석이 오염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5. 인접 육상시설의 종류 및 오염 현장과의 거리(해상 및 육상거리 측정)6. 인근 계류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자체 설비 사고 여부7.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합리적 판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오염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