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6조 (조사대상 선정 및 행위자 색출을 위한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임장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오염원을 압축하여 조사해야 한다.1. 오염물질의 종류ㆍ발견위치ㆍ발견시간, 유출유의 추정 경시변화2. 통항 및 정박 선박의 현황3. 유류선적 또는 연료유 공급ㆍ수급 선박 여부4. 풍향ㆍ풍속ㆍ조류ㆍ조석이 오염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5. 인접 육상시설의 종류 및 오염 현장과의 거리(해상 및 육상거리 측정)6. 인근 계류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자체 설비 사고 여부7.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합리적 판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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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불명오염 구분제4조 · 오염 인지보고ㆍ통보제5조 ·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6조 · 조사대상 선정 및 행위자 색출을 위한 현장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료 채취방법제8조 · 오염조사활동제9조 · 증거 수집, 보관 및 송부제10조 · 광역조사지원팀 구성운영제11조 · 감식분석 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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