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0조 (광역조사지원팀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불명오염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 발생시 행위조사를 위하여 지방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직원 중 5명 이상의 광역조사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1. 조사할 대상이 많거나 정밀조사 지원이 필요한 오염사고인 경우2.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조사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등
②광역조사지원팀은 지방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근무자 중 불명오염 등 오염사고처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판단하여 구성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오염사고 행위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광역조사지원팀의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당 해양경찰서 인력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조사지원팀의 활동을 중지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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