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3조 (불명오염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명오염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그 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대량불명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6의 신고 기준에 의한 기름,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불명오염2. 소량불명오염: 대량불명오염 외의 불명오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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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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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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