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3조 (불명오염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명오염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그 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대량불명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6의 신고 기준에 의한 기름,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불명오염2. 소량불명오염: 대량불명오염 외의 불명오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
종류 | 양․농도 | 확산범위 폐기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 10㎏ 이상 |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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