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3조 (불명오염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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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명오염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그 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대량불명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6의 신고 기준에 의한 기름,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불명오염2. 소량불명오염: 대량불명오염 외의 불명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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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불명오염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그 배출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대량불명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6의 신고 기준에 의한 기름,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불명오염2. 소량불명오염: 대량불명오염 외의 불명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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