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8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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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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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함) : 500만원 이하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이하
③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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