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33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3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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