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6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교육훈련기관 교육3. 이러닝4. 기타 산림청장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하는 방법
②산림청장은 신규자 및 승진자 대상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그 외에 적극행정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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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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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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