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송 등"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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