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공무원이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5.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여부6.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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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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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