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41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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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자료의 제출제37조 · 보고제38조 · 지원의 취소제39조 · 변호인 보수의 반환제40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1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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