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8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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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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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