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고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제9조제2항의 신고사항 조사 착수 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고 방법 | 신고자 | 신고내용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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