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고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제9조제2항의 신고사항 조사 착수 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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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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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